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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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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외국인 주택 매입에 실거주 의무 강화 2025년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외국인 주택 매입에 실거주 의무 강화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실거주 목적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입 비중은 전체 거래량에서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특히 서울 강남·용산, 수도권 신도시, 인천 송도 등—에서는 외국인 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대·투기 수요가 많았고, 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수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2025년 8월 21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의 일부 지역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투기성 수요 차단’과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1. 규제의 핵심 내용이번 외국인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반드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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